🏠 가족 간 저가 양수도, 적정 매매가는 얼마일까?부모님이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녀(아들) 소유에서 부모(어머니) 소유로 변경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가 양수도를 고려할 수 있다. 하지만, 가족 간 거래에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.현재 호가는 5억~6억 원, 최근 12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된 상황에서 2층의 적정 저가 양수도 가격은 얼마여야 할까?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자.📌 가족 간 저가 양수도란?📜 가족 간 저가 양수도 개념✅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,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저가 양수도(저가 매매)라고 함.✅ 저가 양수도를 할 경우, 국세청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