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과 부동산 탐험가

공인중개사법 위반, 고소 방법과 법적 대응 방법

이슈 여행가자. 2025. 4. 17. 0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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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토지를 직접 매도하거나, 중개인이 아닌 사람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계약금 반환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조항, 고소 및 신고 절차,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공인중개사법 위반 조항과 문제점

1️⃣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토지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일까?

공인중개사법 제33조(중개 대상물의 거래 제한)

  • 공인중개사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직접 중개할 수 없음
  • 본인 또는 친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의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

📌 해당 사례 분석

  • 매도인 을(ㅇㅇ부동산 사장)이 본인의 토지를 직접 판매하면서, 중개인 역할도 수행
  • 계약서상 을이 매도인과 중개인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
  •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

💡 즉, 공인중개사가 자기 땅을 중개인 자격으로 거래하면 불법이며,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2️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하면 불법일까?

공인중개사법 제48조(무등록 중개행위 금지)

  •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불법
  •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

📌 해당 사례 분석

  • 매수인(갑)과의 거래 진행 및 협의는 부동산 직원 병이 담당
  • 계약서에는 매도인(을)이 중개인으로 기재됨
  • 병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실질적인 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 존재

💡 즉, 병이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불법 중개 행위에 해당하며,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

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및 고소 방법

3️⃣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?

📌 신고 기관 정리

  • 국토교통부 & 지자체(시청·구청 부동산관리과) → 행정 처분(자격정지·등록취소)
  • 경찰서 & 검찰청 → 형사 고발(벌금·징역 등)

1. 행정 처분 신고 (공인중개사 자격 정지·취소 요청)

  • 신고처: 해당 지역 시청(부동산관리과)
  • 신고 방법:
    1.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자료 준비 (계약서, 문자, 녹취 등)
    2.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서 작성
    3. 해당 관할 시청/구청 방문 신고 또는 우편·온라인 접수

📌 행정 처분 가능성

  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
  • 과태료 부과 (최대 3천만 원)

2. 형사 고소 (벌금·징역형 가능)

  • 신고처: 경찰서 또는 검찰청
  • 신고 방법:
    1.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성 거래를 증명할 증거 준비
    2. 고소장 작성
    3.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방문 후 고소 접수

📌 형사 처벌 가능성

  •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4️⃣ 병(부동산 직원)에 대해 고소할 수 있을까?

병이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, 무등록 중개 행위(공인중개사법 위반)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병에 대한 법적 책임
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면 불법 (공인중개사법 제48조)
📌 무자격자가 계약 진행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💡 즉, 병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, 무등록 중개 행위로 처벌 가능

📌 병에 대한 추가 고소 가능성

  • 사기죄(형법 제347조):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 가능
  • 공인중개사법 위반: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실질적인 거래를 주도했다면 불법

법적 대응 방법과 계약금 반환 가능성

5️⃣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?

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계약 무효 사유가 될까?

  • 계약 자체는 사적 거래이므로 자동 무효는 아님
  • 하지만,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음

📌 계약금 반환 소송 진행 방법

  1. 내용증명 발송: "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요구"
  2. 소송 진행: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

💡 즉,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


결론: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?

을(부동산 사장)에 대한 대응

  • 공인중개사법 제33조(자기 거래 제한) 위반 → 시청 신고 & 경찰 고소
  •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

병(부동산 직원)에 대한 대응

  •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무자격 중개 행위로 고소 가능
  • 허위 정보 제공 여부 확인 후 사기죄 추가 검토

법적 조치 추천

  1. 계약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
  2.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시청(부동산관리과) 신고
  3. 경찰서(경제범죄수사팀) 또는 검찰청에 고소 접수

💡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하므로,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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