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, 건물주가 갑자기 "건물을 새로 짓겠다"며 철거 계획을 통보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기존에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던 곳이라면 권리금, 인테리어 비용, 이전 비용, 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이런 경우,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? 건물주의 철거 및 재건축이 정당한지,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,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1. 건물주의 철거 및 재건축, 정당한 요구인가? 🏗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.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,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📌 건물주가 철거 및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✅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