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많으신가요?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적 권리와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1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급여 수령 가능성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,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. 한국의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만약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: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신고: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, 근로기준법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