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모님이 돌아가셨고, 결혼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(부동산 1,000만 원 + 예금 1,000만 원)을 다른 이모님들이 상속받지 않고 조카(질문자)에게 넘기고 싶다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이번 글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(조카)에게 상속하는 방법, 필요한 서류 및 절차, 그리고 세금(상속세 및 증여세) 문제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📌 1. 기본적인 상속 원칙✅ 공동상속인이란?✔ 이모님이 사망하면서 법정 상속인은 남아있는 이모님 4명(자매)이 됩니다.✔ 이모님들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, 조카인 질문자에게 넘기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함📌 즉, 법적으로 이모님들이 먼저 상속을 받은 뒤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💡 공동상속인이 모두 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