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은 없지만 카드빚이 4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에서,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채권추심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.
특히 카드사에서 "채권추심위탁예정통지서"를 보내왔다면,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.
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추심 통지가 온 경우의 대응 방법, 주의해야 할 점, 법적 절차 및 채권사와의 대화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📌 1. 채권추심위탁예정통지서란?
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카드대금이 연체되면, 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추심업체(채권추심 전문회사)로 채권을 넘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.
📌 채권추심위탁예정통지서란?
✔ 연체된 채권을 추심업체에 위탁하기 전 미리 보내는 통지서
✔ 채무자가 상속인일 경우,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
✔ 일정 기간 후 추심업체에서 본격적인 독촉이 시작될 수 있음
💡 즉, 지금은 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이며, 곧 추심업체에서 독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.
📌 2.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 중인데, 어떻게 해야 할까?
현재 2월 말에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, 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 안 됩니다!
📌 왜 변제하면 안 될까?
✔ 한정승인은 "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"입니다.
✔ 만약 상속인이 직접 채무를 갚으면,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
✔ 즉, 카드빚을 일부라도 갚으면 "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"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💡 따라서 채권추심 통지가 오더라도, 채무 변제 없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.
📌 3. 카드사에 연락해야 할까?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?
📌 반드시 카드사에 연락해 "한정승인 신청 예정"이라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카드사에 연락할 때 말해야 할 내용
✔ "상속인이지만, 현재 한정승인을 준비 중입니다."
✔ "이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, 2월 말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 신청 예정입니다."
✔ "따라서 해당 채권을 개인 채무로 변제할 수 없으며,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세요."
✔ "한정승인 결정이 나면, 법원의 결정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."
📌 카드사에 연락하는 이유
✔ 카드사는 한정승인 여부를 모르면 일반 채무자처럼 계속 독촉할 수 있음
✔ 미리 연락하면, 채권추심 위탁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음
✔ 한정승인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알리면 강제 변제 요구를 줄일 수 있음
💡 즉, 연락을 해서 한정승인 진행 중임을 알리고 추심을 보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4. 카드사에서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?
✅ 카드사나 채권추심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경우
✔ "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므로,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."
✔ "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즉시 전달하겠다."
✔ "상속 채무를 변제하면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, 지금 변제할 수 없다."
💡 금융사나 추심업체가 협박하거나 강제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?
📌 112 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 가능
📌 강압적인 독촉, 반복적인 전화, 방문 요구 등은 법적으로 금지됨
📌 5. 한정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
📌 한정승인은 피상속인(어머니)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✔ 이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, 한정승인 준비가 가능합니다.
✅ 한정승인 신청 방법
📌 필요 서류
✔ 한정승인 신청서 (법원 양식)
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
✔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및 채무 목록 (금융기관 발급 서류)
✔ 카드사 채권추심 통지서 (참고자료)
📌 신청 절차
1️⃣ 법원(관할 가정법원)에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
2️⃣ 법원의 심사 (약 1~2개월 소요)
3️⃣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 발급
4️⃣ 카드사 및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 제출
💡 카드사에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문을 보내면, 카드사는 법원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변제 요청을 할 수 있음
📌 6. 채권추심업체에서 직접 연락이 온다면?
채권이 추심업체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대응 방법은 동일합니다.
✔ "한정승인 신청 진행 중이며,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."
✔ "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관련 서류를 전달하겠다."
✔ "상속인이 채무를 직접 변제하면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 갚을 수 없다."
💡 추심업체가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하면 됩니다.
📌 7. 한정승인 이후 카드빚은 어떻게 되나?
📌 한정승인이 인정되면,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하면 됨
📌 어머니의 재산이 0원이면, 카드사도 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빚은 소멸
📌 법원의 결정문이 카드사에 전달되면, 채무 독촉이 중단됨
💡 즉, 한정승인이 완료되면 카드사에서도 강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.
📌 8. 결론: 채권추심 통지서가 왔을 때 이렇게 대응하자!
✅ 카드사에 연락해 "한정승인 신청 예정"이라고 알린다.
✅ 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 안 된다.
✅ 카드사 및 채권추심업체에서 강압적 독촉을 하면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 가능
✅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, 법원의 결정문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.
✅ 법원이 한정승인을 인정하면, 카드빚 변제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발생
💡 한정승인을 제대로 진행하면, 채무를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법적 절차를 잘 따라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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